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은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후 적발될 경우 3년간 고용에 제한이 생기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및 점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청은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하기도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통지를 하지 않고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통보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2.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1)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으로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수생, 유학생, 불법체류자, 국민연금 가입제외 22개국 출신 등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 및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내국인, 외국인 구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