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신고ㆍ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1)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 Min[①, ②] 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X 60% ② 한도 : 120만원
(2)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