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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기준은 수입금액입니다이때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데요병의원의 경우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신고ㆍ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되는데요이때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1)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 Min[]

 

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X 60%

② 한도 : 120만원


(2)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에 15%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5. 미제출에 따른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오니 제출대상자는 꼭 기한 내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