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세테크가이드
 

사업용계좌 신고하고 가산세 피하세요 !

사업용계좌 신고하고 가산세 피하세요 !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신고대상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사유가 되거나 세액감면 배제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하는 의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②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시작 연도의 다음해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③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6월 30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을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세무조사의 사유

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액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③ 가산세 부과

4. 사업용계좌 개설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면 통장/카드에 고객명/사업자명/사업용계좌 표시가 된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 기본인적사항계좌구분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계좌추가]를 클릭한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 손택스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관리 → 기본인적사항계좌구분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계좌추가]를 클릭한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6.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세금업무를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매입 또는 경비로 반영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증빙을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1) 등록 가능 카드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

 

(2) 등록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개인정보 동의 및 사업자 정보 입력 후 등록접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