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의 주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입니다.
2. 증여세의 납부
수증자가 납부할 할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해준다면 그 납부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수증자가 어떤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지 계좌이체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수증자의 연령, 재산, 소득 등에 비추어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증여 전,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재원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등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를 미리 예상하여 세금만큼을 추가로 증여하는 방법(Gross-up방식) 증여세 대납을 인정하고, 증여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추가로 현금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하기에 세금은 더 늘어나지만, 세금 납부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다툴 일은 없게 됩니다.
2) 조부모님 등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세금만큼 증여받는 방법 증여재산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만 합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인 부모님 외에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세금액을 증여받는다면, 누진세율 구조상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4. 납부방법
1) 일시납 신고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
2) 분납(2회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 금액
3)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장 5년 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회 납부분이 1천만원만 초과한다면 5년 내 기간 중 횟수나 금액은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신청요건 ①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②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③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1.2% 의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을 연 단위로 납부하는 대신에 추가적인 가산금을 내는 것인데, 시중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이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담보할 국세의 120%,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을 제공할 경우 담보할 국세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유가증권이나 수수료가 비싼 납세보증보험증권보다는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즉, 증여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 대납으로 인한 추가적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지정 통지 또는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