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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23년 1월 1일 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가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 되었습니다. 
   1. 소득의 구분: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과세방법



가상자산 인출 시 원천징수는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분리 과세 됩니다.
   3. 과세표준 산출방법
양도대가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250만원= 과세표준

*과세최저한이 25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4. 세율 
22% (지방소득세 10% 포함)
   5. 필요경비:
선입선출법
의제취득일(22.12.31)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취득가액과 취득,양도시 부대비용을 차감합니다.
    6. ’22.12.31 의제취득가액 평가방법 
 MAX(실제 취득가액 23.1.1 공시가액)

👆요약정리👆
매도차익 중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세율로 과세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되므로, 2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