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감면대상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다음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대상입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위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감면대상 토지(농지)의 범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토지(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의 것은 제외합니다.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또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4.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등의 여부 확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확인은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① 등기부등본 등으로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일 것
②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5.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7.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
(1) 상속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2)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①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 경작 8년, 아들 경작 0년 -> 양도세 감면대상
아버지 경작 5년, 아들 경작 3년 -> 양도세 감면대상
②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06년 2월9일 이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재차 상속받은 경우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기간 계산은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 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8. 증여받은 농지
1)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