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단, 다음면적 이하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지역 |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 |
① 주거지역 180㎡ ② 상업지역 200㎡ ③ 공업지역 660㎡ ④ 녹지지역 200㎡ |
① 일반지역 500㎡ ② 농지 1000㎡ ③ 임야 2000㎡ |
2. 토지거래허가 위반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검찰에 고발대상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시 양도세
1) 양도 ․ 취득시기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토지에 대해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금청산한 후에 허가를 받았다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세 신고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